ELIGIBILITY
외부감사, 우리 회사도 대상인가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대상 여부는 결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CRITERIA
아래 4개 항목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익년도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단독 해당 시 외부감사 대상이며, 상장법인 및 상장 예정 회사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유한회사는 위 항목에 사원 50명 기준을 더한 5개 항목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POINT
받을 필요가 없다면 받지 않도록,
받아야 한다면 미리 대비하도록.
합법적으로 외부감사를 피할 수 있다면 —
받지 않도록 정확히 진단해 드립니다.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수치로 판단됩니다. 결산 구조를 정확히 점검하면, 실제로는 대상이 아닌데 대상으로 오인하고 있던 경우를 가려낼 수 있습니다. 단, 이는 합법적 범위 내의 진단·관리이며, 인위적 수치 조정이나 분식과는 무관합니다.
불필요한 외부감사를 피할 수 없다면 —
미리 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비 없이 첫 감사를 맞으면 회계 이슈가 한꺼번에 터져 감사의견이 변형되고, 이는 대출과 신용도에 그대로 악영향을 줍니다. 반면 미리 대비하면 같은 이슈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WHAT IS AUDIT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독립된 외부 감사인이 다시 검증합니다.
외부회계감사는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사와 독립된 외부 감사인(회계법인)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증하고,
그 결과에 대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제도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지정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정감사는 자유수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높고 감사절차도 까다로운 경향이 있어, 미리 준비한 회사는 감사부담이 줄어듭니다.
| 구분 | 세무용 재무제표 | 감사용 재무제표 |
|---|---|---|
| 목적 | 세무신고 · 세액 산정 | 재무정보의 신뢰성 검증 |
| 기준 | 세법 | 회계기준(GAAP) |
| 관점 | 절세 · 세무 리스크 | 회계처리의 적정성 |
| 검증 주체 | 세묵대리인 | 독립된 외부 감사인 |
준비된 회사는 감사의견도 달라집니다. 회계 이슈를 미리 해소하면 한정의견을 피하고 적정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KEY ISSUES
세무용 재무제표는,
회계기준으로 다시 볼 때 차이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비상장기업은 세묵대리인이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재무제표는 세무신고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회계기준(K-IFRS·일반기업회계기준)의 잣대로 다시 볼 때 차이가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재고자산실재성(실사 입회), 저가법 평가, 진부화·장기체화 재고에 대한 평가손실
- 개발비·무형자산자산화 요건 충족 여부, 손상징후 발생 시 손상차손 인식(특히 스타트업에서 빈번)
- 수익 인식매출 인식 시점·기준의 적정성
- 충당부채·대손충당금퇴직급여 충당부채 등 미설정 또는 과소 설정
- 특수관계자 거래공정성 및 주석 공시
이슈가 정리되면 — 손익과 의견이 바뀝니다
이 이슈들이 정리되면 재무제표 손익이 바뀌거나(흑자 → 적자, 자본잠식 노출), 감사의견이 변형(한정·의견거절)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회사 내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의 대출 한도·금리, 신용등급, 투자자(VC·PEF)의 투자 검토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SCHEDULE
외부감사 수임 · 진행 스케쥴
아래는 12월 결산 비상장법인을 기준으로 한 흐름입니다.
감사인을 선임하는 수임 단계와, 계약 이후 감사를 받고 보고서가 공시되기까지의 진행 단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① 수임 스케쥴초도(첫 감사) 기준
- STEP 1
외부감사 대상 확정
직전 사업연도 말 (12/31)직전 사업연도 말 수치가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사업연도부터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 STEP 2
감사인 선임 (수임)
1~4월 말초도감사는 사업연도 개시일(1/1)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계속감사는 45일 이내)
- STEP 3
감사인 선임 보고
선임 후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한 사실을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보고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지정감사 대상이 됩니다. 지정감사는 자유수임에 비해 감사보수가 높고 감사절차도 까다로운 경향이 있어, 기한 내에 미리 선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외부감사 스케쥴감사계약 → 감사 → 공시
- STEP 1
감사계약 체결
~4월 말초도감사 선임기한(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내에 감사 범위·일정·보수를 확정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속감사는 45일 이내)
- STEP 2
사전 점검 (Pre-audit)
9~11월 (기중)주요 계정과 예상 쟁점을 기중에 미리 검토하여, 회사가 대응할 시간을 확보합니다.
- STEP 3
기말 감사절차 · 실사 입회
12월 (기말)재고 실사 입회 등 시점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절차를 기말에 수행합니다.
- STEP 4
결산 및 재무제표 확정
익년 1~2월회사가 결산을 마무리하고 재무제표를 확정합니다.
- STEP 5
재무제표 제출 (회사 → 감사인)
익년 2월 · 주총 6주 전회사가 정기주주총회 6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합니다. (외감법 기준)
- STEP 6
기말감사 수행
익년 2~3월확정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고, 감사 이슈를 협의·조정합니다.
- STEP 7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인 → 회사)
익년 3월 · 주총 1주 전감사인이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STEP 8
정기주주총회
익년 3월주주총회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가 승인됩니다.
- STEP 9
감사보고서 공시
주총 종료 후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됩니다.
※ 12월 결산 비상장법인 기준 예시이며, 회사 상황과 결산 일정에 따라 조정됩니다. 정확한 법정 기한(선임·제출·공시 기한 등)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 여부, 정확히 진단받아 보세요
결산 구조를 함께 점검하면, 대상 여부와 대비 방향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